교사·교육자 / / 2024. 6. 27. 16:20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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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이란?

 제안서 평가위원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실행하는 용역사업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놓는 건설사업, 축제를 여는 문화행사,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 등 분야는 다양합니다. 어떤 용역 사업을 하는데 있어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것이죠.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는 하이브레인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접속하면 됩니다. 공고 시작일, 마감일, 자격조건 등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최근 1년간 진행된 평가위원회가 무려 3,700건에 달합니다. 자격조건만 맞다면 수시로 지원할 수 있죠. 물론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평가위원 수당은 20~45만원 사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기본 수당(2시간 기준)은 25만원입니다. 2~4시간은 30만원, 4시간 이상은 35만원, 5시간 이상은 45만원을 받습니다. 

 

온라인 평가는 기본 수당 20만원, 2~4시간 25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 5시간 이상은 40만원을 받습니다.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을 해야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다른 숙박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평가위원회가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죠. 서울대학교 A교수는 기본 수당인 25만원을 받는데 반해, 부산대학교 B 교수는 5만원을 더 받아 총 30만원입니다. 

 

권역기준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강원도',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권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구분됩니다.

 

평가수당의 기준이 있지만 평가위원 스스로 더 적게받겠다고 하면,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조건

자격요건은 평가위원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는 일치합니다.

  1. 해당 심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단, 관련 지자체 공무원은 제외)
  2.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력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심사 분야 전공자
  4. 해당 심사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해 평가위원회를 여는게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함부로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를 투명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친구, 가족,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게 드러나면 큰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선정 된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각 평가위원회마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완화되어 공고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대학 조교수 이상의 기준이 전임강사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외대상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
  4.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어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대상은 용역 사업과 이해당사자로 얽힌면 안된다는게 핵심입니다. 용역에 입찰한 업체에서 근무했거나, 가족관계로 얽혀 있다면 당연히 평가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에 해당됨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 스스로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이해당사자인게 밝혀지면 업체, 지자체는 물론 평가위원도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발방법

평가위원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서류를 통해 선발합니다.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후 랜덤 번호를 부여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추첨에서 가장 많이 뽑힌 번호의 후보자(다빈도)가 선정되며, 동점인 경우 나이순(고령자)입니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는데 제안서 평가일에 임박해 연락이 갑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전, 늦으면 하루전 혹은 당일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통보를 하면 해당 업체와 모종의 모략(?)을 꾸밀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평가위원회 진행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 추진방법, 예산안 등을 발표합니다. 단, 업체명과 소속 인물 등은 밝히지 않습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 등으로 표기되며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평가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평가위원들 간 서로 아는 사이일 수 있지만,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건 지양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발표가 끝나면 배점표에 딸 점수를 매기면 평가위원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누가 잘 뽑힐까?

대학 교수가 가장 선호됩니다. 박사학위가 있어 전문성이 인정되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했으니 더할나위가 없죠. 또 교수로 일하며 많은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경험과 경력이 많은 만큼 기업, 기관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 제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활동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지원을 하는게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부산대 교수라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등에 지원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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