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을 칼로 찌른 11살 소년. 경비원은 소년과 친구들에게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 말했습니다. 격분한 소년은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경비원은 반말하지 말라며 응수했고, 소년은 칼에 찔리고 싶냐고 협박했습니다.
소년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곧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년의 친구는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맞신고했고, 소년도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아동학대는 없었습니다. 소년은 특수상해죄로 법원에 송치되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인 촉법소년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려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말이죠.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연령 하향에 반대했습니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는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1953년에 만들어졌다며, 70년이 지난 14세는 범죄 지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분노를 유발하는 단어입니다. 어리면 죄를 묻지 않는다. 가해 사실은 분명하며 피해자도 있지만 처벌은 없습니다.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죠. 어린아이의 범죄를 성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5살짜리가 물건을 훔치고, 10살짜리가 방화를 했다고 구속해 형량을 살게 하는 건 가혹합니다. 훔친 물건의 10배든, 100배든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방화를 저지른 아이 부모를 대신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선 안됩니다.
다만 살인미수는 다릅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의도치않게 우연히 흉기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의식하고 흉기를 꺼내 찔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인과 똑같은 형량을 살 수 없다면, 그에 준하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형량을 정하는건 법 문제입니다. 법을 개정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든,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대로 촉법소년을 방치하면 범죄를 방관하는 겁니다. 스스로 촉법 대상임을 인지한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자식이 촉법소년인 부모는 피해자가 아닌 아이를 감싸겠죠.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생겼지, 법 때문에 사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사람의 목숨, 재산, 가족을 지키려면 촉법을 손봐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은 없는 아이. 어떻게 자랄까요? 죄책감 때문에 자중하며 준법정신이 투철한 성인이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범죄를 미화하고 가볍게 여기며 클까요? 어느 쪽 일지 알 수 없지만 후자가 된다면 법이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법 개정은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촉법 연령을 미취학 아동으로 낮추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가 시작됩니다. 왕따, 학교폭력, 절도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시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촉법 연령을 미취학 아동까지 낮추는 겁니다.
둘째, 경범죄와 중범죄를 구분하면 어떨까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고, 친구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혔다면 학교 징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심한 상해 혹은 살인미수, 방화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처벌 수위는 토론을 통해 도출할 수 있죠.
셋째,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하면 어떨까요? 살인미수를 저지른 아이의 부모를 구속할지 말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부모가 일정 금액이상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범죄의 정도가 심할수록 배상의 규모를 늘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을 무적으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촉법 대상이라는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라면 모르되, 그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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